尹 대통령 측 “기동대, 체포·수색 근거 없어…기동대 나서면 경호처·시민에 의해 체포 가능”

서윤호기자 승인 2025.01.02 11:37 의견 0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고 있는데,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협의 하에 경찰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하는 건 위법이라는 것.

대리인단은 “그리고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4조는 경찰기동대의 ▶주임무는 다중범죄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 ▶지원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은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이라는 것.

대리인단은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 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대리인단은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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