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5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경기도 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