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봉투 안에 기표된 용지가 담겨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봉투 안에 이미 특정 후보가 찍혀 있는 용지가 담겨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주민등록지 밖에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투표한 용지를 환송용 봉투에 넣게 된다.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가 환송용 봉투에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이 봉투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진다.
경찰은 이러한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