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법’ 자체 발의하기로

서윤호기자 승인 2025.01.14 16:01 의견 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며 특검법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원내지도부는 어제 의원총회에 이어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은)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부분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일 우리 당과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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