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신청 기각에 항소 제기
서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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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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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기흥 회장 측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직무정지 통보 취소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다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심 결정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또 직무정지는 그 자체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이는 위법성이 명확한 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결론을 정하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절차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다시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이 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기흥 회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가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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