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법정에 선다.
27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7월 22일 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론없이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이 진행된다.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5월 MBC에 입사 후 지난해 9월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사망 3개월이 지난 후 알려진 부고 소식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유서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MBC는 진상 조사 후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나머지 가해자로 지목된 3인은 재계약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