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단독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하이브 '거절'

이사회 거치지 않고 계약 해지 가능하게 하는 주주 간 계약 수정안

서윤호기자 승인 2024.05.03 21:55 의견 0
사진출처 = KCMTODAY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에 올해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올해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 양측이 '풋백옵션 배수 30배'와 '추가된 지분 5%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 등으로 줄다리기를 벌인 이후 나온 것으로,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통상 가요 기획사 입장에서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권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상 주요 엔터사는 전속계약은 이사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민 대표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의 의지만으로 전속계약 종료가 가능해진다. 현행 주주 간 계약상으로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는 다른 일반적인 엔터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이러한 요구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과 맥을 같이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 대표 측근 A씨는 ▲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Exit) ▲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 적당한 가격에 매각 ▲ 민 대표님은 어도어 대표이사 + 캐시 아웃(Cash Out)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민 대표 측은 이러한 방안이 '사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경영권 찬탈, 이런 것에는 관심 없다. 저는 (경영권 찬탈은) 진짜 모르겠다"며 "뉴진스를 생각해서는 당연히 (뉴진스 멤버들과) 같이 해야죠"라고 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KCM toda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