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해 앉아 있다.KCMTODAY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5개월만이다.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위원장 탄핵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일 방통위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안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사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