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 전 국가대표팀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