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행유예 선고…“반성하는 모습도 없다”

서윤호기자 승인 2024.01.18 16:21 의견 0
사진제공 = 아이에스티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애정 등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특정 채널 등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조 씨 측은 지난 15일 판결본을 송달받은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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