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렉트 피프티피프티 “탈퇴 멤버 3명 등에 130억 손해배상 청구”

서윤호기자 승인 2023.12.19 12:24 의견 0
피프티 피프티 활동 당시 (왼쪽부터)아란, 새나 키나, 아란, 시오.

오늘(19일)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시오·아란,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 백진실, 멤버 3인의 부모 등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며, 다만 소송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회복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은 올해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월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멤버 키나는 지난 10월 어트랙트로 복귀해 피프티 피프티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어트랙트는 나머지 멤버 3명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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