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획사 보호할 것" 하태경의원,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예고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

서윤호기자 승인 2023.08.29 17:54 | 최종 수정 2023.09.01 15:54 의견 0


(KCMTODAY) 서윤호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탬퍼링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피프티 피프티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29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르다"며 "음악이나 광고 등 대부분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대로 상세한 내용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KCMTODAY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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