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회 > 법원ㆍ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김익래·임창정 불기소…최초 제보자는 재판행

서윤호기자 승인 2024.06.02 11:23 의견 0
가수 임창정 사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됐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과 가수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됐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 가수 임창정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라덕연 조직'에 가담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임창정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당시 임창정은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대표를 두고 "주식투자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종교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그러나 검찰이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계좌내역 분석 등을 수사한 결과 임창정이 라덕연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 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발언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를 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라 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임창정이 라 대표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라 대표의 초기 동업자이자 이번 사태를 언론에 최초 제보한 김 모 씨는 전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20년 3월 라 대표와 함께 투자자문사를 설립해 2022년 5월까지 동업하며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하고,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범죄수익은닉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사상 최대 주가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이날까지 총 57명(구속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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