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비협회 동중영 중앙회장" '먹거리 선택 시 주의해야'

서윤호기자 승인 2024.05.20 19:57 의견 0
사진출처 = 한국경비협회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 경비협회 동중영 중앙회장은 5월은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온 변화로 인해 식자재가 상하거나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하였다. 최근 봄나들이를 비롯한 외출이 잦아지는 시기로 야외로 가지고 나온 음식을 장시간 보관해두다가 식자재 관리 및 개인위생의 부주의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각심이 필요하다.


냉동축산물은 유통기한이 2년 정도지만 냉장 축산물은 온도에 따라 1개월 이내이다. 냉동축산물은 냉장실에 보관하면서 판매하지 못한다. 냉동축산물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데 여름 휴가철에 관광지나 계곡 등에서 급증하는 수요를 채우기 위해 냉동시설이 미비하여 상해버린 식품을 파는 사례가 발생한다고도 한다. 유통기한이 1주일 이상 지난 냉동축산물을 냉장실에 보관하며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하고, 냉장 보관을 해서는 안 되는 냉동축산물을 냉동시설 미비로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축산물뿐만 아니라 곡물 관련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한 중견기업은 썩은 밀가루를 사용하여 소맥 전분을 만들다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한때 유행한 건강식품인 크릴새우의 오일 추출 용매 중에서 사용 금지 성분이 검출되기도 하였고, 새싹보리 분말 일부 식품에서는 쇳가루와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항암, 항염에 효과가 좋다는 노니 분말 식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이런 건강식품을 구매하여 정량대로 섭취한 사람들은 배신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식품업계 전반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며, 이러한 잘못된 식자재 관리 및 판매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을 비롯한 국가 차원에서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한 먹거리 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식약처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 그 예로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건강기능식품 인증,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인증마크 등이 있다. 또한 식품을 관리할 때 따뜻한 음식은 60°C 이상, 차가운 음식은 5°C 이하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어야 한다.

관련 기관은 식품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 규정도 강하게 하는 추세이다. 이에 더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불매운동을 하기도 한다. 불량식품을 제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썩은 김치 등 무분별하게 수입되던 외국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검역과 검사를 진행한다. 일정한 규모의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카페인 음료가 학교 매점에서도 사라졌다. 이렇듯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통해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곳곳에서 피해는 발생하고 있다. 식품안전 관련 기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에 대한 안전 정책을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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